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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 완전정리(2025년 10월): 취약계층 지원방식, 절차, 예외, 계산법, 소상공인부채부담경감

by 팡팡이3 2025. 10. 24.

 

매일 붙잡고 있던 독촉 문자, 언젠가 끝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은 장기 연체로 사회활동이 막힌 이웃에게 재기의 통로를 여는 ‘새도약기금’을 한 번에 이해하도록 정리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협약 금융사가 오래된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금에 넘기면,

기금이 상환능력을 따져 ‘소각’ 또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진행되는 흐름과, 혹시 내 채권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실제로 쓰는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새도약기금 한눈에 보기

 

무엇을 하냐: 7년 이상 장기 연체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 후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 뒤 채무를 소각하거나(최대 1년 내) 원금을 30~80% 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상환으로 조정합니다.

누가 대상이냐: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며,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2018.6.19. 이전 발생 포함) 연체 중인 ‘무담보’ 계좌의 원금 합계가 각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언제 움직이냐: 2025년 10월부터 협약 금융권 채권을 순차 매입, 2026년부터 본격 소각·조정을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어떻게 알리나: 채권 매각 시점과 심사 완료 시점에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새도약기금 대상 기준

 

 

기본 요건(모두 충족):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장기 연체(2018.6.19. 이전 발생 포함) +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5천만원 이하. 원금 기준이며 연체이자는 제외합니다.

상환능력 분류: 중위소득 60% 이하 등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일부 능력이 있으면 원금 30~80% 감면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방식

 

일괄 매입·추심중단: 협약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기금에 넘기는 즉시 추심이 멈춥니다. 이후 행정데이터로 소득·재산을 심사합니다.

소각(상환능력 없음): 통상 1년 이내에 채무를 없애 재기 여건을 만듭니다.

강화된 채무조정(상환능력 있음):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 이자 전액 감면 취지가 함께 언급됩니다. 실제 분할·감면 비율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종합 재기지원: 금융·주거·고용 등 유관기관 연계를 병행해 실질적 회복을 돕습니다.

새도약기금 절차·타임라인

 

금융사→기금 매각: 협약 금융사들이 2025년 10월부터 1년간 순차 매각합니다. 이때 추심이 중단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국세청·복지 등 행정데이터로 소득·재산을 종합 심사합니다.

결과 통지·적용: 개별 통지 후 2026년부터 소각 또는 조정이 순차 반영됩니다.

조회·상담 창구: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콜센터,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별 상담·운영합니다.

새도약기금 제외·주의사항

 

제외 채권 예시: 주식투자 관련 부채,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외국인 채권 등은 매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일부 예외 보도). 세부 판단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은닉재산 신고센터, 부정 감면 시 취소·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제재 방안이 병행됩니다.

시행 시점 유의: 장기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의 실무 집행은 순차 진행되며, 일부 세부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가이드에 따릅니다.

새도약기금 자동 지원 vs 직접 신청

 

 

자동 진행: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협약 금융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심사·통지가 진행됩니다.

별도 채널: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5년 이상 연체 등 형평성 보완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 절차로 비슷한 수준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사례로 보는 계산

 

상환능력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회수 가능 재산 無로 판정 시, 대상 채무는 1년 이내 소각됩니다.

상환능력 일부 있음: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 감면률 60%라면 1,200만원만 남고, 이를 최장 10년 분할로 상환합니다(실제 비율·기간은 심사 결과별 상이).

새도약기금 자주 묻는 Q&A

 

Q1. 꼭 내가 신청해야 하나요?
A. 기본은 ‘무신청·개별 통지’ 구조입니다.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심사·통지가 오고,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내 채권이 기금 매입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입 통지 후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신복위 상담창구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빚은 제외되나요?
A. 주식투자성, 사행성·유흥업 관련, 외국인 채권 등은 제외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체류자격은 예외 보도가 있어 최종 판단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Q4. 언제부터 실제 감면·소각이 되나요?
A. 2025년 10월부터 매입이 시작됐고, 2026년부터 순차 소각·조정이 이루어지는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5. 5년 연체자는 전혀 길이 없나요?
A. 형평성 보완으로 ‘특별 채무조정’ 통로가 제공됩니다. 신복위에서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등 별도 조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