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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의 모든것 정리(dc형, 중도인출, DB형, IRP)

by 팡팡이3 2025. 11. 9.

퇴직연금은 재직할 때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꺼내 쓰는 제도입니다.

 

기본틀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뉩니다.

 

퇴직연금의 기본 틀

 

DB형은 “얼마를 받을지”가 먼저 정해져 있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구조,

DC형은 “얼마를 넣을지”만 정해져 있고 본인이 운용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IRP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두고, 추가 납입까지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명의 통합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중도인출은 DB형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DC형과 IRP는 무주택 주택 구입,

전세자금, 장기요양 의료비, 회생·파산,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등 일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이때는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붙고,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세금 규정을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DC·IRP를 합쳐 연간 일정 한도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절세용 노후계좌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아래부터는 각 유형의 구조, 중도인출 규칙, 수령방법과 세액공제 포인트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퇴직연금 유형 정리

 

퇴직연금은 제도 설계 관점에서 DB형, DC형, IRP로 나뉩니다.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누가 책임지고 운용하느냐”와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느냐”의 기준만 정리해 두면 구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규약으로 정해져 있고,

회사가 매년 얼마를 적립할지, 어떻게 굴릴지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퇴직급여는 보통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하고,

운용수익이 부족하면 회사가 추가 부담을 져야 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DC형은 반대로 회사가 “연봉의 몇 퍼센트”처럼 부담금을 먼저 정해 적립하고,

그 이후 어떻게 투자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더 많은 자산을 만들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과 운용 선택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구조라 스스로 투자성향과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조금씩 늘면서 DC형 수익률도 개선되는 흐름이지만,

여전히 많은 가입자의 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IRP는 회사를 옮겨도 퇴직급여를 계속 한 계좌로 모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전 직장 DB·DC에서 나온 퇴직급여를 IRP로 옮겨 두면 일시금으로 바로 쓰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고, 재직 중에도 추가 납입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55세 이상이 된 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연금 외 수령 방식일 경우에는 퇴직·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DB형은 안정성, DC형은 운용의 자율성과 성과, IRP는 이직과 추가 납입을 포함한 “통합 노후계좌” 성격이 강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세금

 

퇴직연금에서 돈을 꺼내 쓰는 시점은 기본적으로 퇴직 이후이지만,

현실에서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큰 의료비나 재무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자금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인출 규칙은 제도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를 꺼낼 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DB형은 제도 특성상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급여 수준을 근속·임금에 맞춰 약속해 둔 구조라서, 중간에 일부를 빼는 개념이 거의 없고, 필요 자금이 있다면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별도 대ㅊ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DC형과 IRP는 대통령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요양을 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활 기반에 큰 손해를 입은 경우, 사망이나 해외이주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금 규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도인출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시점에 퇴직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거나,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꺼내더라도 “어떤 사유로, 어떤 유형의 계좌에서,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가능한 한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범위 안에서 접근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할 때는 세 가지 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첫째,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둘째, 어느 계좌에서 어떤 순서로 인출할지, 셋째, 연말정산과 맞물리는 세액공제·세금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고, 통상적으로 같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다른 연금소득(공적연금 등)과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과 기간을 너무 공격적으로 짧게 잡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DC·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규정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DC·IRP)를 합산해 정해진 한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13%대 또는 16%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50세 이상은 한도가 더 늘어나는 구조도 함께 운영됩니다.

 

IRP는 특히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한도의 중심이 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을 채울 수 있고,

이 한도 안에서 얼마나 IRP에 채울지, 연금저축에 채울지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상품 선택 폭을 맞춰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시점에서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한 번에 놓고 총 연금소득 구간을 보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언제부터, 얼마씩, 몇 년에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 부담과 실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자주 묻는 Q&A

 

Q1. DC형과 IRP 중 어디에 먼저 채워야 할지 헷갈립니다.

A1. DC형은 회사가 넣어주는 부담금이 중심이고, IRP는 본인이 재직 중·퇴직 후 계속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 계좌라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DC 부담금은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들어가므로,

추가로 본인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싶다면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해 900만원 한도 안에서 설계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Q2. DB형에서 중도인출이 안 된다면, 자금이 급할 때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A2. DB형 자체에서 적립금을 꺼내 쓰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제도 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할 때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거나,

별도 금융상품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택 구입·임차, 장기요양 의료비 등은 DC·IRP 중도인출 사유와도 겹치므로, DB 외에 갖고 있는 퇴직연금계좌·연금계좌, 기타 자산을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IRP에서 중도인출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전부 토해내야 하나요?

A3. 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인출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구입, 장기요양 의료비, 회생·파산, 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외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다 토해낸다”보다는 인출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고 보는 편이 가깝습니다.

Q4. 연금으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면 일시금이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4. 일반적으로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이 낮고,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연금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올라가거나, 당장 큰 목돈이 꼭 필요한 경우처럼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정 계좌는 연금, 특정 계좌는 일시금으로 혼합 설계해 세 부담과 자금 필요를 동시에 맞추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5. 여러 회사에 다닌 이력이 있는데, 예전 퇴직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A5.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적립된 퇴직연금과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전 직장에서 남겨둔 적립금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IRP로 이전해 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