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간 증여세 줄이기 최신자료, 제척기간, 자금출처, 면제, 상속 공제
상속세 책임과 금액 한도

상속세를 어느 재산까지 매길지는, 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에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자기가 실제로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책임집니다.
이 재산에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생전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각자 지분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그 사람 몫까지 대신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받은 순자산(자산에서 부채와 상속세를 뺀 금액)을 넘어서까지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세무서가 “연대납부 통지”를 보내면 다른 상속인이 먼저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상속협의 단계에서 세금 분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과세 기간, 자금출처조사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제척기간은 일반 세금보다 깁니다.
상속·증여세는 보통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0년 동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1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해외재산처럼 특정한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큰 자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을 때 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기준 밑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 추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과거 상속·증여금,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모아서 보여줍니다.
본인의 나이, 직업, 소득 수준, 기존 재산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 함께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공제와 세율
증여세에는 “여기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는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10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올리는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그 밖의 친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서 관리합니다.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는, 공제를 나누어 적용하는 규칙도 따로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상속할 때 합산하거나, 증여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공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이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한 번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공제가 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에서 정한 상속지분 범위 안에서, 일정 한도(최대 30억 원 등)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신고 기한 안에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배우자공제가 줄어들거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제를 모두 합해서 일정 “종합한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제를 끝없이 쌓는 형태는 아닙니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억 원 이하 구간은 10%,
5억 원 이하 구간은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분은 50%입니다.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단순히 세율만 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에 합산되는 경우, 그때 이미 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서, 증여세를 전부 되돌려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과하게 매기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정부는 2024년에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녀에 대한 공제를 늘리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없애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되어, 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예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변화가 일어나려면, 나중에 법이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실제 신고 과정
상속세 신고는 단계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유언장 유무를 살펴 상속인을 정합니다.
그다음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어 보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감정이나 평가보고서를 통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자료들을 모아 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대입해 세액을 계산한 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까지 일부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증여 합산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상속세보다 단순합니다.
증여 계약을 하고, 돈 이체나 등기 이전을 마친 뒤, 평가서류를 모아 과세표준과 공제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하고,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1.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제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어떤 공제는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금액만 맞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금출처, 계좌이체 내역, 10년 합산 금액, 다른 증여와의 관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3. 상속인 중 딱 한 명만 해외에 살아도 상속 신고 9개월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 거주자여야 했지만, 지금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해외 거주자면 9개월이 적용됩니다.
Q4.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 안에 재산을 반환하면, 원래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돈(현금)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반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Q5. 상속세율 인하, 자녀공제 5억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법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